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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억 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능
    12억 넘는 아파트도 주택연금 가능

     

    그동안 ‘하우스 리치, 캐쉬 푸어’라는 말처럼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어 노후 생활이 빠듯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죠. 왜냐하면 기존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시세 약 17억 이하)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민간 주택연금 상품 덕분에 12억 넘는 아파트를 가진 분들도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액 연금도 가능하며, 월 최대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KBS 9시 뉴스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존 주택연금과 무엇이 다른가?

     

    기존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며, 공시가격 12억 원(시세 약 17억) 이하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균 연금액은 월 122만 원 수준으로, 서울 강남권 등에 거주하는 고령층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민간 주택연금(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은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격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의 특징

     

    ✅ 가입 조건

    - 공시가격 12억 초과 주택(아파트만 가능)도 가능
    - 만 55세 이상
    -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함
    - 기존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권을 하나은행에 신탁하는 방식

    ✅ 지급 구조

    -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종신 지급
    - 집값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도 불이익 없음(비소구)
    - 연금 유형: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중 선택 가능

    ✅ 연금액과 상한선

    서울 강남 3구 평균 시세인 26억 원의 아파트를 가진 65세 가입자라면, 월 약 46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무리 고가 주택이라도 연금 상한액은 월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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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차이 주의

     

    기존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권을 유지하고 주금공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간 주택연금은 집을 하나은행에 신탁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주택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고 대신 종신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왜 필요할까?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약 65~1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고가 주택을 가진 은퇴세대는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 민간 주택연금 출시로 노후 자금을 확보할 길이 생겼습니다.

    특히 집을 팔지 않고, 주거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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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과 전망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2025년 5월 26일에 정식 출시했습니다. 가입자는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시장 반응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12억 넘는 아파트 때문에 주택연금을 포기했던 분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자산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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