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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복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며, 과태료 부과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국가 조사입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복지 수급 보류, 가정 방문 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정부24 앱으로 신청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복지정책 수립, 예산 집행, 지원금 대상 판별 등에 핵심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 대상: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전 국민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 기간 및 방법
- 비대면조사 : 2025.7.21 ~ 2025.8.31 (정부24 앱 이용)
- 방문조사 : 2025.9.1 ~ 2025.10.23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
※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자는 꼭 방문조사 진행
비대면으로 신청했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반드시 공무원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1. 100세 이상 고령자
2. 장기 거주불명자
3. 사망 의심자
4. 복지취약계층
5.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해당 세대에는 비대면으로 참여해도 무조건 공무원이 방문합니다.
📱 비대면 신청 방법 (30초면 끝!)
정부24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비대면으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Google Play / App Store)
2. 위치 권한 허용 후 앱 실행
3. 메인 배너에서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클릭
4.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로그인
5. 세대 정보 확인 → GPS 정보 인증 → 제출!
※ 세대 내 1인만 대표로 신청해도 전체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예외입니다.
❗ 미참여 시 과태료 부과 및 복지 중단 가능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에너지 바우처, 민생지원금, 긴급복지 등이
주소 불일치 사유로 지급 보류될 수 있음
참여만 잘해도 과태료 회피 + 정부 지원금 정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 방문조사 시 주의사항
비대면 미참여자 또는 중점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 사이 공무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조사합니다.
-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이 조사원 증명서를 소지하고 방문
- 부재 시 재방문 또는 야간조사 가능
- 고의적 거부 시 과태료 대상
🏁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미참여자들은 순차적으로 방문 대상이 되며, 혼자 참여하지 않고 가족 대표 1명만 신청해도 참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간편합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1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부24 앱 비대면 신청을 지금 바로 실행해 보세요!
🔑 요약 핵심 체크리스트
- 📌 대상 : 주민등록증 있는 전 국민
- 🗓️ 비대면 신청기간 : 7월 21일 ~ 8월 31일
- 🚪 방문조사 : 9월 1일 ~ 10월 23일 (미참여 또는 중점대상 세대)
- 💥 불참 시 불이익 : 과태료 최대 50만 원, 복지 수급 제한
- ✅ 참여 방법 : 정부24 앱 설치 → 본인 인증 → GPS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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