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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탈수와 열사병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대책과 현장 지도 계획을 한눈에 살펴봅니다.

     

     

     

    체감온도 33℃ 이상,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에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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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승인 과정

     

    이번 대책은 심사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4월과 5월, “획일적이고 중소·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재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폭염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했고, 세 번째 심사 끝에 원안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주 내에 법제 심사와 후속 절차를 마치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 시행과 함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1️⃣ 시원한 물 제공

    2️⃣ 냉방장치 설치

    3️⃣ 2시간마다 20분 휴식

    4️⃣ 보냉 장구 지급

    5️⃣ 응급상황 시 119 신고

     

    이 기본수칙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핵심입니다.

     

    취약사업장 점검과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는 6만여 개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선풍기 등 냉방 장비를 7월 말까지 350억 원 규모로 지원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령자, 이동노동자처럼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온열질환 예방을 집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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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홍보와 실태조사

     

    규개위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행 후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방위 홍보와 현장 점검,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당부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은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폭염이 끝날 때까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위험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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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마치며

     

    여름철 산업현장에서의 폭염은 더 이상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장과 노동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휴식과 냉방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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