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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부터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후기(32주 이후)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법적으로 의무 보장됩니다.
또한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변화로, 공직사회와 근로 현장의 가족 친화 문화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1.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근로자나 공무원이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여성
- 사용 가능 시간 : 1일 최대 2시간
- 중요 변화 : 2025년 8월 22일부터 공무원은 신청 시 복무권자가 반드시 허가해야 함(기존엔 재량 허용)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승인 여부가 상급자의 재량에 달려 있어 눈치 보며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요약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남성공무원도 가족 돌봄 가능
- 대상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시
- 기간 :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기존에는 연차 소진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여성공무원뿐 아니라 남성공무원도 임신 초기부터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됩니다.
(2) 모성보호시간 의무 허가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 시 복무권자는 반드시 승인
- 인력 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
- 하루 2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보장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만 가능
- 변경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까지 사용 가능
출산 전후로 자유롭게 휴가 계획 가능, 육아 준비 기간 확보 가능
3. 공무원·근로자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소속이 공무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 신청 시기 : 근무시간 단축 개시 3일 전까지
- 제출 서류 : 임신 기간, 단축 기간·근무시간 등이 포함된 신청서 + 의사 진단서
- 제출처 : 소속 기관
- 승인 주체 : 복무권자(법적 의무 승인)
(2) 일반 근로자
- 오프라인 : 사업주에게 신청서와 진단서 제출
- 온라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모성보호시간’ 메뉴에서 신청
- 사업장마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
4. 신청 시 주의사항
-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급여 신청
- 사용일 기준 최소 4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 육아시간과 중복 불가
- 사용 당일 초과근무 불가
-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전 대체 인력 계획 필요
5. 제도 활용 팁
- 의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 임신 초기·후기 외 기간에도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남성공무원도 배우자 임신 시점부터 적극적으로 돌봄 참여 가능
-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종합적으로 계획하면 업무·가정 균형 효과 극대화
6. 이번 개정안의 의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건강권·가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첫 단계입니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모성보호시간과 임신검진 동행휴가 제도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공직사회와 근로 현장 모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신청 절차와 사용 규정을 숙지해, 건강과 가족을 모두 지키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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