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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기연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기연장

     

    올해 상반기 동안 사업을 하신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2025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총 679만 명에 달하며, 지난해보다 8만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해 납부기한을 연장(납기연장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홈택스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과 더불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납기연장 지원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2025년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 546만 명 (전년 대비 3만 명 증가)
    - 법인사업자: 133만 개 (전년 대비 5만 개 증가)
    -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8만 명
    -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 7만 명

     

    특히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자의 경우, 상반기 사업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 1/3 미만이라면 실제 실적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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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도움 서비스와 홈택스 편의 기능

     

    국세청은 370만 명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자가 매출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공제를 과도하게 신청하는 등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자료입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 등의 과세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 보다 빠르게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ARS(☎1544-9944)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신고서에 자동으로 채워주고, 부동산 임대내역도 자동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납기연장 지원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세청은 올해도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시행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제조업, 음식·숙박·소매업을 영위하며 전년 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한 사업자(40만 명)
    - 수출기업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세정지원대상자(1만8천 명)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대상자 및 예정신고자 중 음식·숙박·소매업 영위자(14만5천 명)

     

    이들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9월 25일까지 연장됩니다.

    그 외의 사업자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등은 신고기한 내 환급 신청 시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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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기연장

     

    국세청의 당부

     

    국세청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강조하며,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신고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 7월 25일 전, 꼭 신고하고 혜택까지 챙기세요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는 성실 신고와 더불어, 납기연장 지원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혜택도 꼭 챙기세요.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도 활용하면 실수를 줄이고,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7월 25일 전까지 홈택스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혜택까지 챙기며 현명하게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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